‘글로벌 토크’,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원어민강사와 화상수업…29일까지 수강생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수험생과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온라인 영어 특강을 신설하고 오는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수험생과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구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온라인 영어 특강을 신설하고 오는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특히 강남구 거주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이슈를 두고 토론하는 ‘글로벌 토크(Global Talk) 특강’을 신설했다. 그룹당 10명으로 제한해 원어민강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총7회 수업 중 5회 이상 출석 시 수강료 전액이 환급된다.

또 만 19~34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니(GNY)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4개 그룹별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프레젠테이션 기술, 토론 등 상황별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수강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02-546-32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온택트리더’이자 ‘품격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원어민강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Future Readers Program’을 비롯해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