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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이제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배출한다.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있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을 홍보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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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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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