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노력 없는 60%로 인상, 자치재정권 침해” … 국회‧총리실‧행안부 협조 요청

“세수확대 노력 없는 60%로 인상, 자치재정권 침해” … 국회‧총리실‧행안부 협조 요청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31일 발송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40여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면서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공동과세율 상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 철회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한문은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행안부 장‧차관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발송됐다.
ckck_@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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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