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미위 강남, 이렇게 달라지겠소! (feat,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통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내,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통행정과 ☎3423-6372

안 지키면 벌금 폭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8만원 →12만원)됩니다. 또,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 ☎3423-6455

‘삐~ 주정차금지’ 시그널 미리 보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행 강남구가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난 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번 가입으로 관내뿐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차관리과 ☎3423-6458

강남구 주차장에 IoT센서가? 온택트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더강남’ ‘파킹프렌즈’를 통해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구획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정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별로 비어 있는 공간을 사전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1차 대상지로 청담·신사·삼성동이 선정됐으며, 새해엔 총4800면에 IoT센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주차관리과 ☎3423-6422



 
2021 미미위 강남, 이렇게 달라지겠소!
(feat,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통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내,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통행정과 ☎3423-6372


안 지키면 벌금 폭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8만원 →12만원)됩니다. 또,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 ☎3423-6455


‘삐~ 주정차금지’ 시그널 미리 보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행


강남구가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지난 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번 가입으로 관내뿐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차관리과 ☎3423-6458


강남구 주차장에 IoT센서가?
온택트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더강남’ ‘파킹프렌즈’를 통해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구획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정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별로 비어 있는 공간을 사전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1차 대상지로 청담·신사·삼성동이 선정됐으며, 새해엔 총4800면에 IoT센서 설치가 완료됩니다.

주차관리과 ☎3423-6422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