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 예방법
[카드뉴스] 수도계량기 동파 미리 예방해요

월동준비의 시작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익히기부터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집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 동파발생 단계별 판단기준은?  관심 – 일 최저기온 –5℃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주의 – 일 최저기온 –5℃~-10℃ (동파 발생)  경계 – 일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2일 이상 지속 심각 – 일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 다량발생) 2일 이상 지속

# 겨울철 동파 예방법 – 채우기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헌 옷, 솜, 에어캡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하기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겨울철 동파 예방법 – 틀기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기  일 최저기온 0℃~-10℃ : 45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일 최저기온 –10℃~-15℃ :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해요!

# 겨울철 동파 예방법 – 녹이기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기  ※화기(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는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00

# 동파예방 참여 이벤트  ○기간 : ~’21.2.28(일) ○참여방법   1. 동파예방 참여 인증사진 찍기  2.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페이스북(facebook.com/seoularisu) 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남기기  ○경품 : 50명 추첨 /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증정  ○당첨자 발표 : ’21.3.31(수) 예정

 # 채우기, 틀기, 녹이기를 기억하여 동파없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수도계량기 동파 미리 예방해요 

월동준비의 시작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익히기부터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집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 동파발생 단계별 판단기준은? 
관심 – 일 최저기온 –5℃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주의 – 일 최저기온 –5℃~-10℃ (동파 발생) 
경계 – 일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2일 이상 지속
심각 – 일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 다량발생) 2일 이상 지속 

# 채우기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젖어 있거나 파손된 경우 헌 옷, 솜, 에어캡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하기
※젖은 보온재는 얼어붙어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틀기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기 
일 최저기온 0℃~-10℃ : 45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일 최저기온 –10℃~-15℃ :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해요! 

# 녹이기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기 
※화기(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는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구, 서초구 /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0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동파예방 참여 이벤트 
○기간 : ~’21.2.28(일)
○참여방법  
1. 동파예방 참여 인증사진 찍기 
2.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페이스북(facebook.com/seoularisu) 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남기기 
○경품 : 50명 추첨 /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증정 
○당첨자 발표 : ’21.3.31(수) 예정 

# 채우기, 틀기, 녹이기를 기억하여 동파없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