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랭질환 주의보

기상청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변화가 클 것”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대비 필요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유지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자 중 0-9세의 71.4%, 고령층의 21.2%가 집에서 발생

만성질환이 있으면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술 마시지 않기!

 한랭질환 예방수칙 생활습관▶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입기, 무리한 운동하지 않기

한랭질환자 조치요령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히 조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함께 건강한 겨울 준비하세요!

한랭질환 주의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기상청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변화가 클 것”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대비 필요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유지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

최근 5년간 신고된 한랭질환자 중 0-9세의 71.4%,
고령층의 21.2%가 집에서 발생

만성질환이 있으면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술 마시지 않기!

한랭질환 예방수칙
생활습관▶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입기, 무리한 운동하지 않기

한랭질환자 조치요령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히 조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함께 건강한 겨울 준비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