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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만7000대를 보급한다.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일반은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조한 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보일러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6개 업체 451종이다. 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환경과(☎3423-6233)로 하면 된다.

상세한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시공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