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개포시장! 간편하게 모바일 쇼핑하세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개포시장 온라인 상점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시장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온택트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인터넷 주소창에 점포별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강남개포시장의 청과, 축산, 건어물 등 먹거리 외에도 문구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구는 시장 이용객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온라인상점 사이트 목록

1. 굴비명가(바로가기)
2. 내고향왕만두(바로가기)
3. 명가한우돈(바로가기)
4. 구구치킨(바로가기)
5. 제일떡집(바로가기)
6. 크레용화방(바로가기)
7. 친환경농산물(바로가기)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