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구민이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구는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최대 12개월간 4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의 20%(8만2000원)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525)로 하면 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구민이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구는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최대 12개월간 41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의 20%는 임산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경제과(☎02-3423-55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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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