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IC 주변지대와 이동기지 추가 9곳으로 확대…제설제 1350톤 보충, 급경사지 열선 설치

한남IC 주변지대와 이동기지 추가 9곳으로 확대…제설제 1350톤 보충, 급경사지 열선 설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1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남IC 주변 안전지대에 제설 전진기지를 신축하는 등 총5개소를 확대했다.

구는 25톤 초대형 카고트럭을 활용한 이동식 전진기지 4개소도 곳곳에 배치해 관내 제설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구의 제설제와 장비를 비축해두는 제설 전진기지는 기존 일원지하차도 상부와 구룡지하차도 상부, 탄천 제방도로, 동호대교 하부까지 총9곳이다.

구는 제설제 1350톤을 구입하고, 15톤 대형살포기 10대와 소형살포기 15대도 추가 확보했으며 초동 제설대응을 위한 4개 제설재 보충전담반도 꾸렸다. 제설에 취약한 역삼‧논현‧청담동 급경사지 300m 구간에는 열선을, 역삼동 국기원 진입로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퇴근길 교통정체와 게릴라성 폭설로 제설작업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구가 기존 제설대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한 결과다.

이한규 도로관리과장은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제설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폭설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는 사전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