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장기화로 운영단축‧매출급감 소상공인 지원 연장…점포당 평균 20만4600원 혜택

쓰레기수거차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소형음식점 981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재실시한다.

구가 전국 최초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점포 운영시간 단축 연장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다. 해당 기간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통에 배출하면 된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점포당 한 달 평균 3만4100원, 6개월 간 20만46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최근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점포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긴급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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