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교무상교육, 그것이 궁금하다!

Q.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나요?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교육] Q.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죠? 앞서 말한대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교육 대상학교 :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160만원 교육비 절감] Q.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나요?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Q.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결국 세금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Q.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무상교육이 시행돼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 추진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A] 고교무상교육, 그것이 궁금하다!

Q.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나요?
2021년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 대상이나, 모든 학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기본권 실현, 무상교육]
Q.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죠?
앞서 말한대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교육 대상학교 : 국·공립 학교(특목교 등 포함).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 무상교육 비대상학교 : 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학교 ex.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 개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160만원 교육비 절감]
Q.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나요?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학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Q.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결국 세금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별도 세금 인상은 없습니다. 

이미 마련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도 정부 예산 안에서 시행해 왔고,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상교육은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교육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Q. 고교 무상교육 시행되면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무상교육이 시행돼도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자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 추진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제외학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_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