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취업으로 자립 기회 제공 … 고용확약 시 12개월 연장 가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1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키로 하고, 28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아 취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일반기업과 사회적‧자활기업 등이며, 다만 최근 2년간 정부 자활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업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된다.  인턴 파견기간은 6개월이며, 고용확약 시 1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강남구는 인턴사원에게 주5일(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35만4860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초과 근무시간 급여는 업체에서 지급한다.  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남지역자활센터(☎02-445-1801)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BGF리테일과 연계한 편의점 ‘CU새싹가게 논현힐탑점’을 개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1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키로 하고, 28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아 취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일반기업과 사회적‧자활기업 등이며, 다만 최근 2년간 정부 자활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업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제외된다.

인턴 파견기간은 6개월이며, 고용확약 시 12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강남구는 인턴사원에게 주5일(1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35만4860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초과 근무시간 급여는 업체에서 지급한다.

희망기업은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남지역자활센터(☎02-445-1801)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BGF리테일과 연계한 편의점 ‘CU새싹가게 논현힐탑점’을 개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ckck_@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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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