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강남
내일(my job)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강남

중소기업 대표님과 청년 여러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들어보셨나요?

강남구 중소기업청년인턴십?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 서울시 거주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구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양질의 일자리, 경력개발, 직무능력 향상기회 기업: 우수한 인재채용 기회, 인건비 부담 완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벤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4인도 가능합니다.

채용 가능한 청년의 기준은요?  만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인턴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규 채용이 아닌 동일기업 재취업자는 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주35시간이상 근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가능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월 기본급185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엔 10개월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 인턴기간 3개월+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 (최장 10개월)  1기업당 인턴사원 3인 이내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율 우수기업은 최대5명까지 가능.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기업·강남구민 채용기업은 최대 4명까지 가능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 담당(☎ 02-3423-5563)  강남구상공회의소(☎ 02-563-1608) 한국전시주최자협회(☎ 02-567-5311)로 문의하세요!   강남구일자리지원센터 모집공고 참고 (job.seoul.go.kr/Gangnam)

모두가 어려운 시기, 관내 기업과 청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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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님과 청년 여러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들어보셨나요?

강남구 중소기업청년인턴십?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 서울시 거주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구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양질의 일자리, 경력개발, 직무능력 향상기회
기업: 우수한 인재채용 기회, 인건비 부담 완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 중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벤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은 2~4인도 가능합니다.

채용 가능한 청년의 기준은요?

만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인턴공고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규 채용이 아닌 동일기업 재취업자는 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주35시간이상 근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가능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월 기본급185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엔 10개월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 인턴기간 3개월+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 (최장 10개월)

1기업당 인턴사원 3인 이내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율 우수기업은 최대5명까지 가능.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기업·강남구민 채용기업은 최대 4명까지 가능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 담당(☎ 02-3423-5563) 
강남구상공회의소(☎ 02-563-1608)
한국전시주최자협회(☎ 02-567-5311)로 문의하세요! 

강남구일자리지원센터 모집공고(바로가기) 참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 관내 기업과 청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