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주세요!
[카드뉴스] 건강한 설, 거리두기로 지켜주소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도 잊지 마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 가정에 외부인 방문 자제

집에서는 1일 3회 10분씩 환기 주기적으로 소독 해주세요 - 자주 만지는 곳(손잡이, 리모콘 등)은 하루 1번 이상 소독!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 증상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불가피한 이동 시 거리두기는 항상 지켜주세요  ☑이동은 개인 차량  ☑기차, 버스는 비대면 예매 ☑마스크 항시 착용  ☑지정된 곳에서만 음식 섭취  ☑대화는 자제 ☑휴게소엔 짧게 머무르기 ☑공공장소에서 2m 간격두기

부득이하게 고향집에 방문한다면, 거리두기로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O) - 직계가족만 만나기  - 고향, 친지 집 방문 시 머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X) -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 밀접장소 가지 않기  - 직계가족 외 방문 자제  -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성묘, 봉안시설에 가야한다면, 복잡한 시간을 피해 짧게 머무르세요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에 방문  ☑최소 인원으로 짧게 머무르기  ☑마스크 항시 착용 ☑줄 설 때, 이동할 때 2m 간격 두기 (최소 1m)  ☑봉안시설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설 연휴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주세요!

건강한 설, 거리두기로 지켜주소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도 잊지 마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 가정에 외부인 방문 자제

집에서는 1일 3회 10분씩 환기 주기적으로 소독 해주세요
- 자주 만지는 곳(손잡이, 리모콘 등)은 하루 1번 이상 소독!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 증상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불가피한 이동 시 거리두기는 항상 지켜주세요

☑이동은 개인 차량 
☑기차, 버스는 비대면 예매
☑마스크 항시 착용 
☑지정된 곳에서만 음식 섭취 
☑대화는 자제
☑휴게소엔 짧게 머무르기
☑공공장소에서 2m 간격두기

부득이하게 고향집에 방문한다면, 거리두기로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O)
- 직계가족만 만나기 
- 고향, 친지 집 방문 시 머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X)
-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 밀접장소 가지 않기 
- 직계가족 외 방문 자제 
-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성묘, 봉안시설에 가야한다면, 복잡한 시간을 피해 짧게 머무르세요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에 방문 
☑최소 인원으로 짧게 머무르기 
☑마스크 항시 착용
☑줄 설 때, 이동할 때 2m 간격 두기 (최소 1m) 
☑봉안시설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설 연휴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