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시선별검사소 2곳 연장 운영

서울시가 1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임시선별검사소는 8일 기준으로 총77만 8468명의(일평균 1만 3657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2450명의 확진자(확진율 0.31%)를 찾아내 조기에 감염 전파를 차단한 바 있다. 

다만 확진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고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 여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임시선별검사소를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기존 4곳의 검사소 중 2곳(삼성역 6번 출구, 세곡동 방죽공원)을 연장 운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검사소별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가까운 검사소 위치와 시간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120으로 문의하거나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색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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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