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받는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수당으로,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작년 11월 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제출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 15일부터 31일까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제3 작은 회의실을 찾아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평일에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02-3423-6746)로 문의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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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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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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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