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만원

사업주, 휴직자 여러분, 힘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강남구가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강남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11.14.~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30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구청을 통해 접수·지원받았어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이 얼마인가요? 무급 휴직 기간별로 차등지급 되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요? 3.1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2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온라인 접수(3.1~31)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전송

 2. 방문신청(3.2~31)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공휴일, 토요일 제외)   -접수처 안내 3.2~12: 구청 본관 지하1층 카페테리아 3.15~31: 구청 본관 1층 제3작은회의실

신청 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3423-6746)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사업주, 휴직자 여러분, 힘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잖아요~

강남구가 무급휴직자의 실직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요?
강남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11.14.~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30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구청을 통해 접수·지원받았어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이 얼마인가요?
무급 휴직 기간별로 차등지급 되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요?
3.1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2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온라인 접수(3.1~31)
-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obcatch@gangnam.go.kr) 전송

2. 방문신청(3.2~31)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공휴일, 토요일 제외)

-접수처 안내
3.2~12: 구청 본관 지하1층 카페테리아
3.15~31: 구청 본관 1층 제3작은회의실
 
신청 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3423-6746)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