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선착순 모집 3~11월 보건소‧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서 운영…“4년차 책자 발간”

-12일까지 선착순 모집 3~11월 보건소‧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서 운영…“4년차 책자 발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된장‧간장‧고추장을 주민들이 직접 담가보는 ‘전통 장 아카데미’ 참가자 100명을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면역력 증진을 돕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른 먹거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한국발효장류진흥협회와 구민 조숙자 명인, 주민공동체 ‘세자율된장맘’이 강남구보건소(선릉로 688)와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자곡로 7길 3)에서 각각 진행한다.

아카데미는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구성된다. ▲3월 우리 전통장의 이해와 장 담그기 ▲4월 장 가르기 ▲7월 별미장 만들기 ▲8월 맛간장 만들기 ▲10월 고추장 담그기 이론‧실습 ▲11월 장 나눔‧시식 순이다. 구는 이수자 전원에 수료증을 발급하며, 지역건강 활동가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통 장 아카데미는 거주지 또는 생활권이 강남구라면 누구나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23-71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2018년부터 매해 진행한 전통 장 아카데미가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것을 기념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주민들과 바른 식생활과 발효음식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