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만들기 어려운 강남의 거리, 그 속에서 찾는 다문화인의 힐링
타하 사란 터키투자청 한국지부장
 

타하 사란(Taha Saran) 터키투자청 한국지부장은 2015년 서울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한 이래 쭉 강남에서 살고 있다. 그의 직장은 테헤란로에 있다. 사란 지부장이 바라본 강남은 어떤 문화 특성을 품고 있을까.

친구만들기 어려운 강남의 거리, 그 속에 찾는 다문화인의 힐링 터키투자청 타하 사란 한국지부장 인터뷰

문화 여건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사란 지부장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08년이다. 대구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다. 2012년 학사학위를 받은 후 터키로 돌아갔다가 3년 후 한국을 다시 찾아 강남에 둥지를 틀었다. 역삼동 포스코타워에 있는 터키투자청에서 근무한 지는 5년 차로, 터키에 투자하거나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양국을 잇는 중요한 일을 하는 그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 주목했던 것은 출퇴근 시간 절약이다. 그래서 언주역 인근 논현동과 르네상스사거리, 현재 집이 있는 대치동을 오가며 강남구에 쭉 지내왔다고. 이렇게 해서 그의 집과 직장을 모두 강남구에 두게 됐다.

바쁜 생활과 생활비 때문에 친구 만들기는 어려워
사란 지부장이 봤을 때 강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동네 친구 만들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가 지켜본 강남구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쁨 그 자체였다고.
“예전에는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우와, 한국말 잘하시네요’라고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말을 안 하면 ‘한국에 얼마나 살았는데 아직도 말을 못하냐’는 반응을 보이세요.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서울의 다른 관광특구보다 강남구에 외국인이 적은 점도 친구를 사귀거나 소통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생활비나 주거비 부담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커 외국인 유학생들은 주로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인 자신이 들어가면 시선이 집중되고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도 가끔 받는다.
“강남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신촌에서 목줄을 한 강아지를 쓰다듬은 적이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퇴근길 일몰과 한강 라면은 일상의 힘
어느덧 사란 지부장은 퇴근길 강남 빌딩 사이로 마지막 빛을 내뿜는 일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퇴근 후 잠원 한강공원까지 드라이브를 가고 잔잔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강라면’과 볶음김치를 즐겨 먹는 사람이기도 하다. 치열한 삶의 현장인 강남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덩달아 바빠졌단다.
“유난히 고생이 많았던 날의 퇴근길, 일부러 뒤로 돌아 테헤란로의 일몰을 바라보면 또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죠.”
그는 강남구 곳곳, 심지어 좁은 골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카페 문화, 선정릉의 자연풍경 그리고 강남구의 즐길 거리를 누리고 맛집을 찾아가면서 친구 사귀기 힘든 고충을 해결한다.
만약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다문화 행사가 있다면 친구 만들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쯤이면 이런 축제나 행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사란 지부장은 다시 또 강남의 하루를 시작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