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유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온라인과 콜센터로 사전예약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간단하게 사전예약하고 가세요!

예약기간
- 70~74세, 만성질환자(신장·호흡기) : 5.6~6.3
- 65~69세 : 5.10~6.3
- 60~64세,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교사 : 5.13~6.3

접종일시 및 장소
- 접종기간
65~74세, 만성질환자 : 5.27부터
60~64세, 유·초등교사 : 6.7부터
-접종장소 : 관내 174개소 위탁의료기관 (한눈에 찾아보기)

예약방법 및 순서(대리예약 가능)
- 온라인(PC·모바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 전화 : 질병청콜센터(☎133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강남구콜센터(☎02-3423-7777)

홈페이지 접속개인정보 확인(본인인증·접종대상 여부) → 희망일시·장소 예약 → 확인문자 수신(예약완료 10분 후)

전화예약상담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재가·거동불편·독거노인 등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필수)

예약변경 및 취소
- 예약완료 직후부터 이틀 전까지 : 온라인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취소
- 하루 전부터 접종 당일 : 예약한 기관으로 직접 문의

접종예약,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만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예약한 날짜에 접종을 못했어요.
A. 며칠 후 '미접종' 상태로 전환되면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예약기간이 지나면 접종받을 수 없나요?
A. 위탁의료기관으로 전화예약할 수 있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