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30, 온택트 캠페인 ‘플라스틱 지우개 챌린지’ 참여자 모집
5.15~30, 온택트 캠페인 ‘플라스틱 지우개 챌린지’ 참여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의식을 촉구하는 온택트 캠페인 ‘플라스틱 지우개 챌린지’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지구환경을 위한 우리의 개성 넘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8절 도화지 크기의 포스터를 만들어 필수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에 게시한 뒤 결과보고서와 작품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보고서 양식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제는 ▲노 플라스틱 ▲환경오염 ▲지구환경 ▲탄소중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포스터 제작은 물감, 크레파스, 모자이크, 콜라주 등 다양한 재료와 미술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사진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지우개 챌린지는 1인당 1회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는 봉사시간 4시간을 인정받는다. 또 10점의 우수작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한다. 제출한 포스터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6월9일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02-3445-5285)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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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