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월 1시간 온라인교육 대체
강남구, 민방위 교육 전대원 온라인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달부터 11월까지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모든 민방위 대원이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cmes.or.kr)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연1회 1시간 교육받으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후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객관식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추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알림톡으로 개별 고지하며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