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동화] 빨간모자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빨간모자가 보인다.

"어제처럼 허탕이면 어쩌나... 망토도 새 걸로 바꿔야 하는데 나도 내돈내산 하고 싶다구!"

빨간모자는 점점 조급해져만 간다.

"걸어다니니까 다리만 아프고... 10년은 더 늙어버렸다"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지만...

"꼬박 3시간을 달려 2차 면접도 몇군데 보고 왔지만... 합격문자는 오지 않는구만"

때 아닌 늑대의 등장?

"빨간모자야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옴마야... 숲 속에 왜 늑대가 있어!!!! 도망챠!!!!!"

'초롱'

"잠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입니다!"
"엥?"

"일자리를 찾느라 많이 지치셨나요? 이제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구직 서비스전문 직업상담사와 1:1 상담하세요!"

매주 화~금,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에서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직은 이제 NO!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