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부터 허가까지 홈페이지‧‘더강남’앱서 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 5일→즉시 or 하루로 단축
접수부터 허가까지 홈페이지‧‘더강남’앱서 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 5일→즉시 or 하루로 단축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와 ‘더강남’앱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로점용허가는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소 2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 온라인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온라인 지불시스템과 연계돼 수수료가 처리된다. 허가증은 문자나 이메일·더강남앱·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5일 걸리던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1일로 단축된다.

구는 강남의 도로점용허가 처리건수가 서울시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해 강남의 도로점용허가 처리건수는 3114건으로 서초구(1381건), 송파구(975건) 등 타 자치구의 수배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1만2389건의 19.6%를 차지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