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급감 소상공인 지원 3개월 연장… 사업장 당 월 3만4100원 혜택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소형음식점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 지난달 말까지 15개월간 유지해왔다. 이번 연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만313개소다. 각 사업장은 한 달 평균 3만41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다.

김영관 청소행정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을 기획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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