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백신증명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통합 QR체크인(QR X COOV) 발급 및 사용안내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핸드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 QR을 발급, 예방접종 정보를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 X 네이버 사용방법 네이버 앱 실행 & 흔들기(QR체크인) - 백신 미접종자는 QR체크인을 이용하고,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접종 여부가 확인된 QR코드로 변경됩니다.

◆ 질병관리청 X 카카오 사용방법 카카오톡 더보기탭 상단의 OR체크인 클릭 - 카카오톡 앱의 더보기탭(…)에서 상단의 QR체크인을 누릅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및 KT 인증(PASS) 앱은 업데이트를 해야 통합 QR코드 발급 가능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백신증명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전자출입기록으로 간편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 인증(PASS)토스 앱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부탁드릴게요”

통합 QR체크인(QR X COOV) 발급 및 사용안내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핸드폰 인증 단계를 거쳐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포함된 통합 QR을 발급, 예방접종 정보를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 X 네이버 사용방법
[네이버 사용방법]
• 앱 설치 or 업데이트 - 최신 버전의 네이버앱이 아닌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플레이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네이버 앱 실행 & 흔들기(QR체크인) - 백신 미접종자는 QR체크인을 이용하고,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접종 여부가 확인된 QR코드로 변경됩니다.

약관동의(QR체크인 & 접종증명) - 백신접종 정보를 불러오기 전에,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만 저장되는 접종정보 수집/제공 약관에 동의합니다.

QR x COOV 인증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이 가능한, QR x COOV(큐알쿠브)가 생성됩니다. (2차 접종시 정보 갱신을 해주세요)

질병관리청 X 카카오 사용방법
[카카오톡 사용방법]
• 카카오톡 더보기탭 상단의 OR체크인 클릭 - 카카오톡 앱의 더보기탭(…)에서 상단의 QR체크인을 누릅니다.

“접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 백신 미접종자는 QR 체크인을 이용하고,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면 접종 여부가 확인된 QR코드로 변경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접종 정보를 불러오기 전에,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만 저장되는 접종정보 수집/제공 약관에 동의합니다.

• 접종정보가 담긴 QR x COOV 발급 완료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이 가능한, QR x COOV(큐알쿠브)가 생성됩니다. (2차 접종시 정보 갱신을 해주세요)

**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이 아닌 경우, 업데이트로 연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플레이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 앱 업데이트 방법
- 네이버·카카오·토스 및 KT 인증(PASS) 앱업데이트를 해야 통합 QR코드 발급 가능
- SKT, LG의 인증(PASS) 앱의 경우, 앱 실행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발급
- [시설 관리자] 단말기의 전자출입 명부(KI-PASS) 앱 실행 시 업데이트 절차대로 업데이트 실행
- [시설 관리자] 기존 전자출입 명부 사용방법과 동일(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해당 앱 내 인증 카메라 기능 활용)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