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강남구 언택트 걷기 프로그램 걷기 운동도 하고 상품권도 챙기고!

폭염도 한풀 꺾인 9월, 걷기만 하면 상품권이 생긴다?

도심산책길 다섯 곳 중 한 곳만 걸어도 서울사랑상품권이 내 손 안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길따라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300명을 추첨해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준다.

해당 코스의 70% 이상을 걸어야 완주로 인정됩니다. GPS를 켜고 걸어야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주 후 발급되는 추첨권을 사용해야 응모 완료됩니다.

걷기 운동 하나로 건강도, 상품권도 야무지게 챙기자!

나와 맞는 17길이 궁금하다면? 강남17길 MBTI 카드뉴스나 스마트 e-book을 참고할 수 있다.

1석2조 강남구 언택트 걷기 프로그램
걷기 운동도 하고 상품권도 챙기고!

폭염도 한풀 꺾인 9월, 걷기만 하면 상품권이 생긴다?

도심산책길 다섯 곳 중 한 곳만 걸어도 서울사랑상품권이 내 손 안에!

기간 : 9.1(화) ~ 30(목)
방법 : ‘워크온’ 앱 설치 후 ‘길 따라 걷기 챌린지’ 참여
상품 :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300명)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유의사항
- 해당 코스의 70% 이상을 걸어야 완주로 인정됩니다.
- GPS(위치서비스)를 켜고 걸어야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완주 후 발급되는 추첨권을 사용해야 응모 완료됩니다.

걷기 운동 하나로 건강도, 상품권도 야무지게 챙기자!

나와 맞는 17길이 궁금하다면?
- '강남17길 MBTI' 보러가기 (바로가기)
- 강남17길 스마트 e-book 보러가기 (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