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한참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의 일요일 아침, 세곡천 ‘힐링텃밭’에서 아침 뙤악볕 아래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지난 봄부터 정성스레 키워 온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을 수확하는 강남의 ‘도시농부’들이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세곡천 일대에 조성한 ‘힐링텃밭’의 경작에 참여한 350 가족들은 3월부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애정과 정성으로 텃밭을 열심히 가꿨다. 흙으로 덮여있던 텃밭은 어느새 녹색으로 변신하며  채소들은 싱싱함에 건강함을 더해 도시농부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겼다. 수확을 끝낸 텃밭에는 다시 새 씨앗이 뿌려진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쯤에는 겨울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 줄 먹음직스런 배추와 무, 감자와 고구마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3평 남짓한 작은 텃밭을 통해 사시사철 건강한 식탁과 수확의 기쁨에 마음의 힐링까지 세상 누구보다 풍족한 강남의 '도시농부'다.



구는 세곡동의 9100㎡ 규모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텃밭을 조성했다.




지난 3월 17일 ‘힐링텃밭’ 경작에 참여한 350 가족들이 구청에서 퇴비와 종자를 지급 받아 땅을 고르고 각종 작물을 심고 있다.






8월 16일 ‘힐링텃밭’ 주인들이 여름 내 가꾼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가지, 고추, 당근, 오이, 토마토, 파 등 다양한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랐다.




 
atgetjr@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