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더강남’,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높은 평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중소도시 부문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을 10일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스마트도시’를 정부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도입한 ‘스마트도시 인증’은 혁신성이 높고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고 스마트서비스 기술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지난 2달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 검증을 거친 결과, 구는 스마트기술, 인프라, 추진체계 및 제도 등을 잘 갖추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더강남’, 행정데이터와 관내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가 가능한 ‘스마트강남 구청장실’,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 등을 높이 평가했다.

구는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가해 정부가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서를 받는다. 또한 강남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며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