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이나 불개미로 만든 담금주·꿀절임, 먹어도 될까요?

Q. 말벌의 독은 위험한가요? A.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소량의 독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장수말벌은 만다라톡신(Mandaratoxin)이라는 신경독을 가지고 있고 독량도 많아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여러번 쏘였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말벌과 불개미는 먹을 수 있나요? A.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말벌·말벌집·불개미,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미,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말벌이나 불개미로 만든 담금주·꿀절임, 먹어도 될까요?

Q. 말벌의 독은 위험한가요?
A.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소량의 독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장수말벌만다라톡신(Mandaratoxin)이라는 신경독을 가지고 있고 독량도 많아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여러번 쏘였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말벌과 불개미먹을 수 있나요?
A.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A.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바로가기)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말벌·말벌집·불개미,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벌·말벌집·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5곳 적발

위반내용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말벌, 말벌집, 불개미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말벌, 말벌집, 불개미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미,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