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6월 개강하는 ‘2022년 2분기 강남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성인 학습자를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강남구는 전 연령대 성인을 위한 90여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원동과 개포동 두 개의 평생학습센터에 개설했다. 구민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강좌당 15명 내외(강좌별 상이), 교육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이다.

  일원평생학습센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영화제작 마스터’, ‘금쪽 미술심리 상담소’,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과정’, ‘드라마 대본 작성클래스’, ‘펫시터 양성과정’ 등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학습 강좌들이 개설된다.

  개포평생학습센터에는 ‘마이 페이보릿 디저트’, ‘내 아이 발표력 만렙으로 키우기’, ‘인물화 캐리커쳐’ 등 요리․인문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또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해 ‘펫 푸드 만들기’, ‘수제 전통주 빚기’, ‘워킹맘․혼밥인을 위한 레시피’ 등을 주제로 한 수업이 열린다.

  수강료는 강좌당 3만6000원이고, 원데이 쿠킹 클래스는 1회에 6000원(재료비 별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7952~5)로 문의할 수 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