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복지를! 도움이 필요할 땐 강남구를 찾아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도움받지 못했다면? 강남구를 불러주세요!

24시간 당신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이나 위기가구 지원전용 드림콜 ☎010-4307-1965 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알려주세요!

조사로 발견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서비스, 후원 연결 등 각 가정에 필요한 집중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로 모두와 동행하는 강남을 만들어갑니다!


숨은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복지를!
도움이 필요할 땐 강남구를 찾아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도움받지 못했다면?
강남구를 불러주세요!

24시간 당신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강남좋은이웃' (바로가기)
*위기가구 지원전용 드림콜 ☎010-4307-1965


조사로 발견한 위기가구에는 집중케어삶의 질 UP!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긴급지원
- 돌봄서비스
- 후원 연결

사각지대 없는 복지모두와 동행하는 강남을 만들어갑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