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가 오프라인에 뜬다! 10월 7일 코엑스에서 2022 강소라 마켓을 엽니다.

2021년, 2022년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강남구 소재 25개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뭘 좋아할지 몰라 일단 다 준비했습니다! 리빙·뷰티·푸드·헬스·여행 등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동문과 남문 사이 테라로사 맞은편 로비에서 강소라 마켓을 만나보세요!

구경은 못 참지! 라이브커머스를 놓쳤다면 속상해하지 말고 오픈마켓으로!

2022년 강소라 마켓, 10월 7일 금요일 코엑스에서 만나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오프라인에 뜬다!
2022 강소라 마켓

누가?
2021-2022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강남구 소재 25개 업체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리빙·뷰티·푸드·헬스·여행 등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언제?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디서?
코엑스 동문과 남문 사이 테라로사 맞은편 로비

구경은 못 참지!
라이브커머스를 놓쳤다면 속상해하지 말고 오픈마켓으로!

2022년 강소라 마켓,
10월 7일 금요일 코엑스에서 만나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