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 2023 노르딕워킹교실 1기 모집… 선착순 25명 대상으로 10주간 전문가 지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세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운영하는 '2023 노르딕워킹교실' 1기 참여자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세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운영하는 '2023 노르딕워킹교실' 1기 참여자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양손에 스틱을 잡고 걷는 노르딕워킹은 북유럽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하계 운동방법으로 시작돼 최근 건강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땅을 짚은 스틱을 통해 체중을 분산하기 때문에 허리·무릎·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걷기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하체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커져 운동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단 폴을 짚는 각도에 따라 손목이나 발목에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처음에는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좋다.

3월부터 11월까지 3회차에 걸쳐 운영하는 노르딕워킹교실은 회차당 10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해찬솔 근린공원과 발달장애인시설에서 각각 걷기교실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시설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로 사전모집을 마쳤다. 지난해 노르딕워킹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양성한 구민 지도자 9명이 건강지도자 및 외부 전문강사와 함께 워킹교실 운영을 맡는다. 10주 과정을 마친 후에는 세곡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강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매 회차별 수강인원은 25명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1회차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며, 수강기간은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선발된 인원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문가가 지도하는 워킹교실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참여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uperman19@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곡보건지소(☎02-3423- 6684)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거북목, 척추측만 등을 케어하는 '헬스체크업', 수서분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장애인 재활치료실 등 민선8기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에 집중했던 보건소를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을 발굴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