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위험도를 평가해 행정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자가격리와 시설폐쇄 등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속역학조사 직원]
마지막 등원일은 언제예요? 
담임선생님 출근일하고 원생 등원일하고 각각 말씀해주세요.

행정조치까지 최대 24시간…신속‧정확도⇧
강남구가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최대 24시간이 걸리는 등 
소요시간을 급격히 줄였는데요. 
더불어 확진자가 나온 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 구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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