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사장님!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6.6.1.(월) 09시 ~ 6.30.(화) 17시

📍Q.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이란? 2026.7.13.(월)~8.31.(월)까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  📍Q.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채용대상 제외 및 채용 근로자 월 급여 50만원 이상 지급 필수

📍Q.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등 유사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동일 인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함

📍Q. 지원제외 대상기업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⑧「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마을기업    ⑫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강남구청장이 인턴십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⑭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사업주)*    ⑮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⑯ 오피스텔에서 사무공간을 운영하는 기업    ⑰ 공유오피스의 비상주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기업    ⑱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업무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공간을 대여한 기업

◆ 한 눈에 보는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참여신청(기업) : 6.1.(월) ~ 6.30.(화) ➡️근로자 채용 : 7.13.(월) ~ 8.31.(월) ➡️고용지원금 신청 : 2026. 11월 ~ 2026. 12월 ➡️고용지원금 지급 : 2026. 12월 ~   ★ 7. 13. ~ 8. 31. 기간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필수  ✅지원대상 : 2026.7.13.(월). ~ 8.31.(월) 기간 중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접수방법 : 방문·이메일·우편·팩스  ✅접 수 처  - 강남구상공회 (강남구 봉은사로 320) (☎02-563-0019) (gnk@gngucci.or.kr)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02-567-5311) (keoa276@keoa.org)


강남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사장님!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6.6.1.(월) 09시 ~ 6.30.(화) 17시


📍Q.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이란?
2026.7.13.(월)~8.31.(월)까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

📍Q.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채용대상 제외 및 채용 근로자 월 급여 50만원 이상 지급 필수


📍Q. 강남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등 유사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동일 인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함


📍Q. 지원제외 대상기업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⑧「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마을기업
   ⑫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강남구청장이 인턴십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⑭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기업(사업주)*
   ⑮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⑯ 오피스텔에서 사무공간을 운영하는 기업
   ⑰ 공유오피스의 비상주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기업
   ⑱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업무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공간을 대여한 기업



한 눈에 보는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참여신청(기업) : 6.1.(월) ~ 6.30.(화)
➡️근로자 채용 : 7.13.(월) ~ 8.31.(월)
➡️고용지원금 신청 : 2026. 11월 ~ 2026. 12월
➡️고용지원금 지급 : 2026. 12월 ~
  ★ 7. 13. ~ 8. 31. 기간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필수

지원대상 : 2026.7.13.(월). ~ 8.31.(월) 기간 중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접수방법 : 방문·이메일·우편·팩스 
접 수 처
 - 강남구상공회 (강남구 봉은사로 320) (☎02-563-0019) (gnk@gngucci.or.kr)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02-567-5311) (keoa276@keoa.org)
문   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