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달 임차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부터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필수 요건
① ’20.6.30 이전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하고, 연매출액 5억 미만 소상공인
   ※ 연도 중 창업자 : 연간환산 매출액 5억 미만
   ※ 2019년 이전 창업자 : 2019년 매출액 기준, 2020년 창업자 : 2020년 매출액 기준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지원불가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강남구 휴업지원금 수령자,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 등(*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방법
  - 10월 5일~30일 중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 접수
  - 생년월일 뒷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강남구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