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요?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Q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4.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권고

Q5.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 (금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 사항은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Q6.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23(수) 0시부터 발동.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17(일)까지 적용됨

Q7.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Q8.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9.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  자료제공_서울시
 
1월 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요?
 
내년 1월 17일까지 서울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꺾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궁금증들을 Q&A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임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Q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4.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즉 서울시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권고

Q5.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

○ (금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 사항은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Q6.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23(수) 0시부터 발동.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17(일)까지  적용됨

Q7.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Q8.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9.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

자료제공_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