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로 정체되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80 %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전체 감염 사례의 30~40 % 비중 그 중 사업장 34% / 다중이용시설 27% / 의료기관 13% 에서 주로 발생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억제 한다면 집단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 예방 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공통 위험요인   (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  유증상자 조기신고(발견) 지연 및  방역수칙 관리감독 미흡  이용자의 시설 내 장시간 체류 및  마스크 착용 미흡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흡  (시설 내 공용시설 공동이용 등)   추가 위험요인 (일부 사례에서 확인)  대화, 고강도운동/작업 등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구조적 환기 불량 (지하층 위치, 창문  개수 불충분 등) 환기 횟수 부적절  동일 유형의 다른 시설로의  추가 전파로 감염규모 확대

이런 증상이 있나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콧물 코막힘,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체육여가시설, 다단계 (방문판매), 목욕장업, 일반음식점/카페, 교육시설 (유치원/학교/학원 등), 백화점/마트/시장, PC방, 이미용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놀이공원, 장례식장/결혼식장, 지역복지시설, 고시원,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QR코드, 안심전화 등)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매장 내 이용자 간 2 m이상 (최소 1 m)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지켜 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로 정체되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80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이 전체 감염 사례의 30~40 % 비중
  • 그 중 사업장 34% / 다중이용시설 27% / 의료기관 13%에서 주로 발생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억제한다면
집단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공통 위험요인
(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
추가 위험요인
(일부 사례에서 확인)
유증상자 조기신고(발견) 지연 및
방역수칙 관리감독 미흡
대화, 고강도운동/작업 등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의 시설 내 장시간 체류 및
마스크 착용 미흡
구조적 환기 불량 (지하층 위치, 창문
개수 불충분 등) 환기 횟수 부적절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흡
(시설 내 공용시설 공동이용 등)
동일 유형의 다른 시설로의
추가 전파로 감염규모 확대


이런 증상이 있나요?
  •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 (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콧물 코막힘,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 체육여가시설, 다단계 (방문판매), 목욕장업, 일반음식점/카페, 교육시설 (유치원/학교/학원 등), 백화점/마트/시장, PC방, 이미용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놀이공원, 장례식장/결혼식장, 지역복지시설, 고시원,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QR코드, 안심전화 등)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매장 내 이용자 간 2 m이상 (최소 1 m)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지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