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걸음.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0~2세 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합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