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체류지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

  • 34289
  • 2022-06-22
추가 입력
0
즉시
1. 체류지변경 신고서
2.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입증서류 (ex.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확인을 받은 숙소제공확인서와 신분증사본 추가로 필요
1.구비서류확인
2.신고서작성
3.신고
4.처리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체류지변경신고 기한인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고 가능
방문
구청 , 각 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