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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시행 및 신청안내

  • 정**
  • 145
  • 2019-09-01

서울시에서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입원 및 검진을 돕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동주민센터에서는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위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관내 거주민 중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업개요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우리동주민센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담당자
(02-3423-8507, 정찬승)에게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사업시행일 : 2019. 6. 1.(※6. 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지원대상: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주민등록등재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산재보험,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지 원 금 액 : 1일 81,180원(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 원 기 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