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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
  • 204
  • 2020-10-07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 및 제16(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 공고기간 : 2020.10.07. ~ 10.14.

. 대 상 자 : 김**

.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 직권조치일자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