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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강**
  • 270
  • 2020-10-22

주민등록법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0.10.21.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전*성 외 3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비전입말소

  라. 공고기간 : 2020.10.22. ~ 2020.11.06. (15)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