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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0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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