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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권**
  • 161
  • 202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2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