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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 손**
  • 392
  • 2021-01-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사업 개요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201130일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2)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2011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3) 일반업종 : 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

. 신청기간

1) 1차 지급 신청 : 온라인 2021.01.11.() ~ / 오프라인 2월 중 (별도공고 예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 문의 : 1522-3500

2) 2차 지급 신청 : 3월 중(별도공고 예정)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