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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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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개요
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20년 11월 30일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구 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〇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〇 |
무관 |
200만원 |
|
일반업종 |
〇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〇 |
100만원 |
2)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 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 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3) 일반업종 : ‘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나. 신청기간
1) 1차 지급 신청 : 온라인 2021.01.11.(월) ~ / 오프라인 2월 중 (별도공고 예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 문의 ☎: 1522-3500
2) 2차 지급 신청 : 3월 중(별도공고 예정)
다.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