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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홍보

  • 김**
  • 149
  • 2021-02-19

  지원 개요

   ○ 지원대상

     1) 강남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2) ‘20.11.14 ~ ’21.3.31. 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피해업종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정액), 3개월 무급휴직시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3. 31.()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청방법
     - (전자우편) jobcatch@gangnam.go.kr
     - (등기우편)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 앞
     - (현장방문) 3/2 ~3/12 :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카페테리아
                     3/15~3/31 : 강남구청 본관 1층 제3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한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및 방문신청 5부제 시행

신청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자 기준)

1, 6

2, 7

3, 8

4, 9

5, 0

   ○ 문의사항 : 강남구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02-3423-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