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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강**
  • 199
  • 2021-02-25

주민등록법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 2. 25.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외 1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1.2.25. ~ 2021.3.12. (15)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

     2. 직권조치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