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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전**
  • 86
  • 2021-03-03
공고 제14호
                                                         최  고  공  고  문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대상 : 김 *금 외 74명
2. 공고기간 : 2021.3.3. ~ 2021.3.1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 최고 공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001~006(총 6쪽).  끝.